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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
  • 작성일2015/12/10 15:01
  • 조회 3,529

      본당에서 교무금 및 각종 헌금 납부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무금 책정자(납부자) 명의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용(기업명의)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은 통합양업으로 전산발급이 원칙이며, 수기 영수증은 발급 할 수 없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교적/납부본당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납부내역의 중복발급은 안됨. / 타교구 신자의 납부내역은 납부본당에서만 발급가능)

 

     4. 발급하기 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납부내역을 꼭 확인하고 발급 

        합니다.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수정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당 신부 서명을 받아  

        교구 관리국장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FAX 033)766-1932, 우편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8 가톨릭센터 5층 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