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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교회는 신자들의 영신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효라고 거부하고 있는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교회 법원의 한 가지 역할입니다.
혼인에 관한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혼인제도를 세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창세 2,24)

혼인제도가 창조주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제도로써 혼인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서구절을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르 10,6-12)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혼인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이거나 혹은 신자가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유효하게 혼인한 사람은 첫 번째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살아 있는 한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독신자 역시 유효하게 결혼하고 민법상으로 이혼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제도는 그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후세에 와서 영세 받은 두 신자간의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성사는 부부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혼인 생활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무효선언 앞에서 언급한 혼인의 거룩함과 불가 해소성은 올바르고 유효한 혼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때에 혼인 예식 당시에는 몰랐으나 혼인을 무효 내지 파기시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혼인 동의를 올바르게 하는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정신 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혼인은 무효임이 입증되기까지는 항상 유효하다고 간주합니다.(교회법 제1060조)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할 때 교회법원은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평가하며, 그리고 무효의 입증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시초에 유효하게 출발한 혼인을 법원이 무효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내리는 무효선언은 비록 혼인 예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혼인이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진술입니다. 첫 번째 혼인과 관련하여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할 교회는 신자들의 영신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효라고 거부하고 있는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교회 법원의 한 가지 역할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 한 사항 법원에 제출해야 할 문서 가운데에는 무효라고 제기한 혼인에 대해 민법상 이혼 최종판결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최종 판결서 사본을 접수할 때까지 무효 소송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 번호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접촉하거나 혹은 만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무효소송을 통보하고, 원고의 혼인 무효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피고와 연락하지 못할 경우 소송 기간이 1년 이상 아주 오래 걸리거나 법원으로서는 무효선언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때의 구비서류
* 9, 10 항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준비, 여타의 서류는 공히 구비되어야 소송이 진행됨.
* 접수 :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 11:00 (공휴일은 휴무, 본인이 직접 담당 신부님과 면담)

1. 본당 주임 신부의 의뢰서 1통(별첨 양식)
2.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법원에 비치된 서류)-본당신부의 서명을 받아야 함.
3. 소송 제기서 (별첨 양식)- 청구인 직접 작성
4.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세례 증명서 1통씩
5. 청구인의 이혼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1통(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 여자의 경우는 친가호적)
6. 전 배우자의 현 주소와 전화 번호(어떤 방식으로라도 연락이 가능한 방법 -반드시 필요함)
7. 교적 사본
8. 도장 (서명도 가능함)
9. 혼인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및 감정서(신경과, 정신과 등 필요한 경우)
10. 가정 법원 판결문 사본(민법상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인 경우)
11. 소송 비용 (100,000원 또는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