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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2023)’ 발행, 한국의 누적 사제 수는 6,921명
  • 작성일2023/06/0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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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전국 교구와 남자 선교·수도회에서 자료를 직접 받아 정리한 ‘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2023)’(이하 ‘인명록’)을 2023년 5월 30일에 전자책과 온라인 페이지로 발행하였다. 인명록 작성 기준일은 2023년 3월 1일이다.

☞ ‘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2023)’
전자책 =
https://cbck.or.kr/Board/K7250/20230265
온라인 페이지 = https://cbck.or.kr/Priests

이번 인명록에는 첫 한국인 사제 김대건 신부(조선대목구, 1845년 8월 17일 사제 수품)부터 이원빈 신부(서울대교구, 2023년 2월 3일 사제 수품)까지 총 6,921명이 수록되었다. 지난해 인명록과 비교하면 99명 증가한 것이다. 1845년부터 2023년 3월 1일 현재까지 선종 사제의 누적 수는 689명이다.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의 새 사제는 교구 87명, 수도회 12명으로 총 99명이며,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새 사제 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새 사제 수).



※ 2022년에 발표한 2021년 새 사제 수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음(111명→110명).

2023년 3월 1일 현재, 원로 사목자를 포함하여 활동 중인 한국인 사제(추기경, 주교 포함)는 5,655명이다(2022년 3월 1일 5,606명에서 49명 증가). 또한, 한국 천주교회 16개 교구에 속한 사제는 4,765명(84.3%)이고, 수도회 소속 사제(해외에서 활동 중인 사제 포함)는 865명(15.3%)이며, 교황청을 비롯하여 해외 교구 등에서 활동 중인 사제(수도회 사제 제외)는 25명(0.4%)으로 조사되었다.

※ 인명록은 전국 교구의 사제 서품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와는 사제 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명록에 등재된 ‘한국인 사제’는 사제품을 받을 당시에 한국 국적이면서 한국 교회 소속이었던 사제들과, 조사 당시에 한국 국적(귀화 포함)이면서 한국 교회 소속인 사제들이다. 인명록에 한 번 추가되었으면 이후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명단에는 남기고 변동 사항을 적는다.

2023년 인명록에서는 1845년 8월 17일부터 2023년 3월 1일 이전에 사제품을 받고 교구나 선교·수도회에 입적‧이적한 한국인 사제,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제들의 명단을 사제 수품 순서에 따라 수록하되, 수품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정리하였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은 표기하지 않았다. 교구나 선교·수도회에서 수품 연도, 생년월일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바로잡은 사례가 있어서, 2022년 인명록과 비교하면 일부 사제들의 사제 수품 순서에 변동이 생겼다(193-197번, 2910-2915번, 3933-3936번, 6203-6205번, 6221-6241번, 6680-6800번). 비고란에는 해당 사제의 특기 사항 또는 교구장 등 주요 소임 이력을 기재하였다.

한편, 2023년 3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사제는 126명으로 지난해(127명)보다 1명 감소하였다. 외국인 사제들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멕시코 출신이 12명, 베트남과 스페인 출신이 각 11명, 인도와 필리핀 출신이 각 10명, 이탈리아 출신이 9명, 아일랜드와 프랑스 출신이 각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별 분포에서는, 말씀의선교수도회(16명) 소속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골롬반외방선교회(15명), 과달루페외방선교회(12명), 파리외방전교회(9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이름‧세례명‧수품일‧소속‧선종일에 따른 정렬 기능을 지원하며, 소속‧수품 시기별 통계를 제공한다.

※ 수품(受品): 성품성사를 통하여 성직자의 품계(부제품, 사제품, 주교품)를 받는 일. 사제품을 받은 날짜를 ‘수품일’이라 한다. 후보자에게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을 주는 행위는 ‘서품’(敍品)이라 한다.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30263?gb=K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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