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구성 | 연락처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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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대리 겸 재판관 | 최종복 신부 | 전화번호 | 033-761-3359 |
재판관 | 박정원 신부 | 팩스번호 | 032-764-4223 |
검찰관 겸 성사보호관 | 남궁민 신부 | 소재지 | 원주시 원일로 28 (가톨릭센터) |
검찰관 겸 성사보호관 | 박영수 신부 | ||
검찰관 겸 성사보호관 | 최영균 신부 | ||
변호인 | 최재도 신부 | ||
공증관 | 심유섭 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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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제 최종복 베드로 (사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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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녀·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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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76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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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3-76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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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리스도교 계명을 기초로 신자들의 혼인 문제와 교회법 관련 편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회 법원에서 활용하는 법은 가톨릭 교회의 법(Jus Canonicum)으로 그 근거와 핵심은 복음서에 자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중의 하나는 성사혼 혹은 관면혼으로 교회에서 혼인한 평신도들이 국법상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정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의 무효(Nullitas Matrimonii) 선언이나 혼인 해소(Dissolutio Matrimonii), 혼인 유효화, 신앙의 특전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정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혼인무효소송 순서
1. 본당 신부님과 면담
미사 전후에 본당 신부님께 직접 면담을 요청하시고, 면담 때 청구인 본인의 혼인 장애(조당)에 대해 의논하세요.
2. 혼인무효소송 제출 서류 준비
본당 신부님이 청구인에게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당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위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세요.
1)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할 서류① 소송제기서(청구인 직접 작성 및 청구인과 신부님 서명) 다운로드
② 혼인무효소송 의뢰서(신부님 작성 및 서명) 다운로드
③ 변호인 및 소송 의뢰사제 선정(청구인과 신부님 작성 및 서명) 다운로드
* 소송제기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본당 신부님과 다시 면담하면서 세 가지 서류 양식 모두 본당 신부님의 서명을 받습니다.
* 소송제기서에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해 알고 계신 만큼 모두 적어주세요.
연락처는 알고 계시면 기입하셔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연락처를 모르시면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도 가능합니다.
피청구인과 법원에서 만나는 일은 없으며,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소송제기서의 혼인에 관한 상황 진술 부분(특히 이혼 경위)은 다른 용지에 작성하셔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이혼 경위는 자세히 서술해 주세요.
* 소송을 위한 증인을 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소송을 위한 청구인의 혼인이 시작할 때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알고, 그 혼인의 이혼 경위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어야 하며, 종교는 관계없습니다.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시, 증인이 이에 합당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지되고 청구인은 다른 증인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제기서 5쪽 하단의 진술요점 칸은 비워두세요. 재판관 신부님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2) 본당 사무실에서 준비할 서류
① 교적사본 1통 (청구인)
② 세례성사증명서 1통 (청구인)
③ 세례성사증명서 1통 (피청구인이 신자인 경우 준비)
④ 세례성사증명서 1통 (현재 배우자가 신자인 경우 준비)
3)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준비할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청구인의 혼인·이혼·재혼 신고일이 기재된 3개월 이내의 서류
*재혼을 하셨으면 그 신고일도 기재되어 있어여 합니다.
*혼인·이혼·재혼 신고일이 삭제된 경우 - 제적등본으로준비
3. 혼인무효소송 준비 서류 제출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보내주세요.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4.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일시 정하기
행정비 입금 확인 후 법원에서는 혼인성사를 받으셨던 본당에 혼인문서봉투 이관을 요청합니다.
혼인문서봉투가 법원에 도착하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현재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일시를 정합니다.
5.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
면담일에 청구인과 증인이 함께 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들어오지 마시고 되도록 약속된 면담 시간 10분 전부터 입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관 신부님이 면담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면 청구인이 먼저 면담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증인이 들어가서 재판관 신부님과 면담을 합니다. 면담 중에는 녹음을 합니다.
6. 판결 결과 통지
면담 이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청구인이 신자이면 청구인의 주소나 혹은 청구인이 원하는 준주소(미리 알려주세요)로 우편을 통하여 판결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청구인이 비신자이면 청구인의 변호인 및 소송 의뢰사제의 본당 사무실로 역시 우편을 통하여 판결통지문을 발송합니다.
판결통지문 발송 전후에 법원에서는 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문 발송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본당, 세례본당, 교적본당에도 법원에서 통지를 합니다.
7. 본당 신부님 찾아가기
판결통지문을 받으시면 본당에 가셔서 받은 통지문을 본당 신부님께 반드시 보여주세요.
청구인이 비신자이면 본당 사무실에서 본당 신부님께 판결통지문 도착 소식을 알려주세요.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의 세례 유효성
-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사목지침서 제59조)
- 2006년도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으로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을 무조건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세례의 유효성을 일선 사목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본당 사제가 개신교 신자가 받은 세례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면, 혼종혼을 허가해 주고, 개신교의 세례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의 경우에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