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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 작성일2021/11/01 02:15
  • 조회 3,198
교황청 내사원은, 최근 많은 목자들이 제기한 청원을 들은 후, 2020년 10월 22일 교령(N. 791/20/I)을 통해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을 이유로 2020년 11월 한 달 내내 연장하여 법 규정대로 수여하였던 모든 영적 선익을, 올해 세계적 감염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1년 11월 한 달 내내 추인하고 연장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베푸는 이러한 너그러움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가시적 토대요 목자인 교황에 대한 교계적 친교와 자녀다운 헌신 안에서, 복음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삶의 거룩한 계획과 영적인 힘을 얻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교령은 11월 한 달 내내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주님 강생 후 2021년 10월 28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전대사 조건(2020-2021년 동일하게 적용)


2020년 10월 교황청 내사원 교령(요약)

 

. 111일부터 8일까지 어느 날이든 묘지를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전대사가 수여되지만, 이 전대사는 11월이 끝날 때까지 다른 날들로 이동될 수 있다. 또한, 신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이 날들은 그 날들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
 

.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 112일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신자들에게 수여되는 전대사는, 모든 성인 대축일 전이나 후의 주일뿐만 아니라 11월 한 달 내내 신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다른 날로도 옮겨질 수 있다.

 

노인들, 병자들,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시기에 거룩한 장소에 다수의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다른 모든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하고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예수님 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화 앞에서 위령 시간 전례(the Office of the Dead)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묵주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Chaplet of Divine Mercy),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다른 기도를 바치거나,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가 제안하는 복음 구절들 가운데 하나를 묵상하며 읽거나,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10992?gb=K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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